장기회사채형 펀드 등 상당수 펀드의 세제혜택이 올 연말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절세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이런 세금우대 펀드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올해 말 세제혜택이 일몰을 맞게 될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 해외펀드 등이다.
◇장기주식형 펀드, ‘소득공제+국내증시투자’=장기주식형 펀드는 지난해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장기주식형 펀드라는 별도의 펀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대부분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형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소득공제와 국내 증시 투자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에게 ‘안성맞춤’이다. 분기당 300만원씩 연 1,2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5~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펀드 개설 1년 차에는 투자금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 1,200만원을 넣었을 경우 첫해에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240만원에 달한다.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첫번째 분기에 0원, 두번째 분기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총 300만원이 납입금액으로 인정된다.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게다가 시장상황에 따라 납입자금을 조절할 수도 있다. 오은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시가 올라 부담스럽다면 연내에 일단 펀드에 가입한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자금을 불입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세금혜택 연장 가능성 높아=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제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장기회사채 펀드도 올 연말로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 현대인베스트먼트ㆍ한국투신ㆍ푸르덴셜 자산운용 등에서 관련 상품이 판매 중이다. 그러나 우량 회사채의 금리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 현재로서 투자 매력이 크지는 않다.
해외펀드는 올해로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제혜택이 종료된다.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증시 상승률이 높지 않다면 국내 펀드에 비해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혜준 대우증권 연구원은 “해외펀드의 경우 우량펀드 위주로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