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잘못된 판결따른 강제집행은 무효"

소송 당사자의 허위주장 등을 믿고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면 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역시 불법으로 원상복구 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1일 사망한 이모씨의 가족들이 이씨를 대신해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 H건설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이씨에 대해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 소송서류 송달방해 등으로 승소한 뒤 그 판결에 따라 채권을 압류했다"며 H건설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지만 소송당사자가 허위주장으로 법원을 속이고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을 목적으로 소송을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집행은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가족은 이씨가 지난 94년 도급계약을 한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H건설 대표이사 장모씨의 부당한 소송제기에 따른 채권가압류결정으로 5억6,000만원이 강제집행 되자 99년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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