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최순영 원심 파기…검찰선 보석취소 청구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8일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에 최 전 회장의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준 것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므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진출석 후 범죄를 부인하다 10일 이상이 지나 범죄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형벌감경 사유로서의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 은행에서 미화 1억8,000만여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000만여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97년 8월 영국령 케이먼 군도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중 8,000만달러를 유용하고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인 K재단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17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한편 대검은 이날 최 전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실형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최씨는 99년 2월 구속됐다가 8개월 만인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간 법정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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