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약사법 개정안 수용여부 1일 결정

약사법 개정안 수용여부 1일 결정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둘러싸고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약계가 1일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약사회는 29일밤 집행부 및 시도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임시대의원총회를 예정보다 하루 늦춰 1일 오후 1시 개최키로 결정했다고30일 밝혔다. 당초 합의안 수용 방침을 정한 집행부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안에대한 내용설명과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회원들의 반발이 커 합의안이 거부될경우 집행부 퇴진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입력시간 2000/11/30 18: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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