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폰서 파문' 박기준 지검장 사의

진상규명위 인선 마무리…연루 의혹 검사들 거취 주목<br>'폭로' 정씨 자살기도

경남 지역 전 건설업자 대표 정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신종원 YMCA 부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채동욱 대전고검장,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위촉, 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만큼 조만간 그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신중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비위와 관련한 진상조사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지검장은 언론에 배포한 '사직의 변'이라는 짤막한 글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직한다"며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이 사의를 나타냄에 따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연관된 검사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법사실이 적발되지 않아도 검찰 신뢰에 큰 타격을 준 만큼 관련자 일부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짙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엄정한 진상규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박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거나 수리 여부를 진상조사 이후로 미루고 다른 보직으로 전보조치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등에는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 등 징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정씨는 이날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면제 등을 다량 복용한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9월 관절수술 등을 이유로 오는 5월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처분 조건인 주거지 제한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정지집행 취소 신청을 했고 이날 오후3시에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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