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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 김문생(4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판사 김동완)는 주점이나 작업실 등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감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애니메이션 영화 ‘원더풀데이즈’ 등을 만든 김씨는 올 2월 중순과 6월 초, IT업체 대표 박모씨와 함께 주점이나 작업실 등에서 담배 속에 대마를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와 함께 구속된 영화배우 오광록씨는 지난 24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으며,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