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동 '구명복 탈취' 살인행위

아동 '구명복 탈취' 살인행위 호수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오히려 위험에 처하자 어린이의 구명조끼를 `빼앗아' 입고 이 어린이가 익사하도록 방치하고 달아났던 미국 남성이 살인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검찰은 문제의 트로이 카리슬(28)씨가 댈러스 라인하트(7)양이 구명조끼를 입고있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조끼를 빼앗아 입는 바람에 댈러스양이 사망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계부 케니 피플스씨도 법정증언에서 "당시 댈러스는 `날 내버려둬요. 아저씨가 나를 물에 빠드리고 있어요'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한편 카리슬씨 변호인은 피고가 미시시피 호수로 물놀이 나온 댈러스와 그의 남동생(4)이 계부의 보트에서 멀어지자 이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강한 물살을 만나자 우선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조끼를 대신 입었다며 이는 `선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호소했다. (브랜든<미국 미시시피주>AP=연합뉴스)입력시간 2000/10/11 15: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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