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영향평가비 산정기준 마련

교통영향평가비 산정기준 마련 교통영향평가 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 산출의 기준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둘러싸고 저가 수주가 횡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산정 기준을 마련, 6일 고시했다고 7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연멱적 6만㎡ 이상 아파트 단지 등 최소 규모 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비용은 최저 5,700만원, 부지 10만㎡ 이상 택지개발 사업 등 최소 규모 사업은 최저 7,6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면적이 최소 규모의 4배면 비용은 최저 2배, 100배면 최저 10배가 되도록 요율이 정해졌다. 한편 이번 비용기준 제정과 함께 교통영향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업체 협의체인 '교통영향평가협회'도 이달중 인가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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