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저활용 국유지 개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활용 국유지 중 우수 입지를 발굴해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개발을 추진한다. 민간 공모를 활성화하고, 복합개발방식을 도입하며, 행정예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개발이 쉽게 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 기본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토지임대 방식을 허용해주고,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사업자(SPC)가 국유지 개발 후 공공시설은 국가에, 민간시설은 민간에 매각하는 BT(Build-Transfer)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 같은 개발방안이 바탕이 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34개 부처에서 25조3,000억원 매입 등을 포함해 취득이 계획돼 있는 국유재산 금액은 40조7,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이 매입하는 유가증권 20조5,000억원과 토지·건물매입 4조2,000억원, 기부채납 등을 통한 부상취득분 11조2,000억원, 새로 등록되는 기반시설 4조2,000억원 등이다.
처분 계획은 국민주택기금이 매각하는 유가증권 16조5,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24조7,000억원이다.
위원회는 또 10개 부처에서 865억원의 국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한다고 제출한 계획과 민간의료행정타운 건립등 154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국유지 위탁개발 및 기금개발 계획도 승인했다. 36개 부처에서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관리수입은 3,299억원이 이른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유재산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자산가치 제고는 물론이고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