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과욕 부리다 노사정 합의로 되돌아간 근로시간 단축

새누리당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집착했었다. 당정은 지난해 10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현행 68시간)을 대략 3단계에 걸쳐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사정이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이미 합의한 로드맵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닥칠 경우 중소기업 등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론을 뒤늦게 내린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보다 일찍 밝혀 산업계의 걱정을 덜어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했어야 옳았다. 야당과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하는데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추가 근로수당을 매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코앞에 닥쳐서다.

관련기사



이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파열음이 들린다. 민주당 일각에서 "소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사정이 2000년 근로시간 단축 원칙에 합의했지만 진전을 못 본 것은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임금보전 문제를 균형 있게 다뤄 노사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단계적 시행을 통한 연착륙도 긴요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