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론을 뒤늦게 내린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보다 일찍 밝혀 산업계의 걱정을 덜어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했어야 옳았다. 야당과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하는데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추가 근로수당을 매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코앞에 닥쳐서다.
이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파열음이 들린다. 민주당 일각에서 "소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노사정이 2000년 근로시간 단축 원칙에 합의했지만 진전을 못 본 것은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임금보전 문제를 균형 있게 다뤄 노사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단계적 시행을 통한 연착륙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