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011년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교협은 2008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대교협은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을 수령한 뒤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 38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내부직원 3명에게는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했다.
국고보조사업 제한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는 낙찰자를 임의로 변경해 인쇄비 304만원을 초과 집행했고,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사업 시행계획을 위반해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한 뒤 이들 기업에 1억 2,025만원을 지급했다.
또 근거없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특별근무지원비 2,795만원을 지급했으며,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아 지급기준이 없던 임직원에게 성과급 9,030만원을 줬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3,097만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
교과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했다. 부당 지급된 수당은 회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