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구심점 잃은 '조세 정책'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

노후 車 지원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SetSectionName(); 구심점 잃은 '조세 정책'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 노후 車 지원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노후차 폐차ㆍ양도 후 신차 구입시 세제지원책부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까지…. 금융과 함께 우리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조세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좀 더 좁혀 말하면 조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내놓는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시장에서는 정부 말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까지 나온다. 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처음 발표한 것은 지난 3월15일. '이런 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통과 시점과 정책발표 사이의 시차로 시장의 혼란이 있으니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당의 '부자감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야당의 거센 비난이 잇따랐지만 재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아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재정부의 자신감은 4월 국회가 열림과 동시에 무너졌다. 여당 정책의총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거치는 웃지 못할 절차를 거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결국 청와대가 나섰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폐지는 정책의 신뢰성을 이유로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의 최고세율(올해 35%, 내년 33%)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정리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상황은 또 바뀌었다.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에는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그래서 다 끝났나 싶더니 강남3구는 기존 중과세(45%)보다 높은 세율(50%)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법에는 15%, 실적용은 10%라는 희한한 세율을 만드는 상황까지 왔다. 27일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아예 끼워 맞추기 식이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결국 여당은 오는 5월15일까지 잔금을 치른 강남3구 매매에 대해 35%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경과규정을 슬쩍 집어넣었다. 양도세법이 아예 누더기가 돼버린 것이다. 정부의 세법개정 과정에서 스타일을 구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세제의 경우도 지식경제부 공식 발표 이후 청와대까지 나서 '맞다' '아니다'를 반복해 혼선을 부추겼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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