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려원 회생 가능성/서울지법,보전처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일 국내 출판업계 1위를 지켜 오다 부도가 나 화의신청을 낸 도서출판 고려원(대표이사 김낙천)에 대해 화의결정 전단계인 회사재산 보전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고려원 김락천대표는 부도를 냈음에도 경영권을 유지, 회사를 회생시킬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