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부장 김시철)는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45), 김모(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긴 수집책 손모(43)씨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자기 통장 현금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장 수십개와 현금카드를 모아 제 3자에게 건네는 매개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씨와 김씨는 지난해 말 자신과 다른 사람의 통장 34개와 이에 딸린 현금카드를 손씨 등에게 넘긴 혐의로, 손씨는 이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를 남에게 넘겨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달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