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유아복 시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한 경품제공,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일삼은 6개 대형 유아복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아가방ㆍ이에프에이ㆍ베비라 등 3개사는 지난 2000년부터 사은행사를 하면서 판매물품가의 10%로 경품을 제한하는 고시를 어기고 한도 이상으로 흔들의자, 유아용 침대 등을 제공했다. 특히 아가방은 하도급 업체들에 유아복 생산을 위탁하면서 계열사 중원인더스트리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열사가 아닌 다른 업체들에는 어음을 지급,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이들 3개사와 삼도물산ㆍ새난ㆍ모아방 등 모두 6개 업체는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대리점과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런 행위를 자진 시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