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다음 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고객 카드의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수수료 등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 고지 절차가 강화됩니다.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100%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에 내려 보냈습니다. 카드사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된 표준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다듬었다”며 “새로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은 다음달 중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