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與, 전·월세 급등지역 "상한제 도입"

내달 임시국회 처리 방침

한나라당이 전월세 가격 급상승 지역을 '전월세거래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월세거래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16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토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전월세 가격이 올랐으나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의 '전월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고지역에서 임대인이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월세 가격 기준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전월세대책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상한제'를 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관련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임대료상한제는 전월세 급등지역에 국한된 반면 민주당의 상한제는 특정 지역 구분 없이 전면적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전월세를 대상으로 2년 뒤 1회에 한해 계약갱신권을 부여하고 상승률을 10%로 제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전월세상한제가 통과되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새로 놓으면서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해왔다. 이동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 전월세상한제 일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아가 좀 더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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