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는 불공정경쟁의 소지,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통합법 제정 및 감독권 일원화를 포함해 감독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 지역조합은 농림부, 수협 지역조합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가 각각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점에서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지만 일부 기관은 공적감독기구의 감독ㆍ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각 기관별로 감독기준이 다르고 이는 상호금융기관 간의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해 상당 수준의 감독권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지만 규제 범위와 역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지역조합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장에 임명되는 지배구조도 감독의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각 부처별 감독권을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회장을 부문별 전문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