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자의 날이 서러운 저소득 가장

구멍난 제도 탓에… 최저생계비 못 벌어야 소득세 면제 혜택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돌아왔지만 가족을 근근이 먹여 살리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앞으로 소득세 부담 때문에 생활형편이 한층 버거워지게 됐다.

현행 세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최저생계 수준으로 근근이 입에 풀칠을 하는 가족부양 근로자라도 조만간 소득세를 면세 받지 못하는 탓이다. 반면 면세를 받는 1인 가구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최저생계비보다 높았다.


부모를 봉양하거나 배우자ㆍ자녀를 부양하는 근로 가장이 독신 근로자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셈인데 그만큼 현행 면세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경제신문이 30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지난 10년간의 소득세 면세점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2~4인 가구 근로자의 소득세 면세점이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내려앉아 격차가 지난해 최초로 10만원선 이하로 좁혀졌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내에 면세점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최저생계비 근로자 중에서도 가족부양 가구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면세점이란 납세자 소득에서 소득ㆍ세액 공제액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표준)이 제로(0), 혹은 마이너스여서 어떤 세율을 곱해도 세금이 제로가 되는 수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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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지난 2002년 월 소득 121만2,500원(연 1,455만원)으로 최저생계비(월 99만원)의 122.5%에 달했지만 2011년에는 월 소득 152만6,667원(연 1,83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월 144만원)의 106.0%까지 근접했다.

3인 가구 근로자도 같은 기간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133.2%(월 소득 104만9,167원, 최저생계비 78만7,000원)에서 108.4%(〃 126만8,333원, 〃 117만원)까지 하락했다. 2인 가구 근로자는 해당 비율이 169.1%(〃 96만7,500원, 〃 57만2,000원)에서 111.2%(〃 100만7,500원, 〃 90만6,000원)로 급락했다.

그나마 4인 가구 근로자는 셋째 자녀부터 한명당 200만원을 더 과표에서 빼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된 덕분에 2011년 면세점의 절대 금액이 전년보다 5만원가량 늘었지만 2인 가구 면세점은 2007년 이후 5년째, 3인 가구는 2009년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와 달리 독신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지난해 최저생계비 대비 137.7%여서 아직 여유가 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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