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에 소득세를 매기는 시점을 현행 '주식을 취득한 때'에서 '주식을 처분한 때'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ㆍ창업기업은 인재 영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특위 관계자는 "스톡옵션 과세 체계가 엄격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를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조세특례제안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위에 기술혁신형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엔젤투자의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크라우드펀딩'의 도입에 대해 중기청과 이견을 해소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중기청은 새누리당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충돌이 빚어졌다. 또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다음달 중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