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과 중기청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중소기업 회생절차와 관련, 사전ㆍ사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맞춤형 회생절차(법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법원이 기업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패한 기업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부도기업 압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강조하며 중기청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보고 내용은 조만간 현실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 시스템은 크게 회생 신청 전ㆍ후로 나뉜다.
협력 시스템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는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회생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진단과 비용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의 경우, 회생신청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하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 없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청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과 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재창업 기금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이 가능한 중소기업에게는 회생 결정을 빨리 내려줘 법원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시간을 줄여 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회생절차 사전 작업의 주체로 중기청 내부 조직 신설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 등 특별법인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회생 결정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인가결정을 내려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법원은 2011년 3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해온'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중소기업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데 평균 270일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해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인가 결정을 내려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인력ㆍ비용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중기청과 법원의 시스템 구축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이후 공청회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간담회를 통해 중기청 등에서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