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국고채 발행 신청요건이 국고채에 대한 수요 증대로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
또 공급이 부족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기발행 종목과 교환하는 형태로 수급 조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2월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해 국고채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활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환매조건부 국고채 발행요건은 시장 조성 중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반환을 조건으로 국고채 발행을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로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요 증대로 시장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환매조건부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매조건부 발행 요청시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하게 함으로써 언제든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국고채 교환 목적도 유동성 제고에서 수급조절 교환으로 확대할 수 있게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교환목적 국고채를 탄력적으로 운용, 물량이 부족한 국고채 종목의 추가발행으로 전환함으로써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고채 재발행 요건 및 발행절차도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시장왜곡이 우려되거나 특정 종목의 유동성 제고가 필요한 경우 국고채를 재발행할 수 있게 했다. 발행결정은 PD가 요청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직원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절찬은 현행 국고채 정례입찰 절차를 준용하도록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국고채 수요가 지표물과 특정 종목에 집중됨에 따라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해 시장왜곡 우려가 높았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에 환매조건부 국고채 발행은 물론이고 국고채 재발행ㆍ교환 목적을 수급조절이 가능한 목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