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도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의사상자에 대해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달중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사상자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및 유족은 '의사상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으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