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 사고가 골프장과 골퍼 양측의 50% 과실 때문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여모씨와 가족 등 4명이 `골프카가 출발 직후 연못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을 당했다`며 T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사는 깊이 3㎙에 달하는 연못이 골프카가 진행하는 도로에서 불과 2.5㎙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골프카를 운전하기 전에 핸들 방향을 확인하고 주행페달을 서서히 밟으며 서행운전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추락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재작년 4월 용인 T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티샷을 한 뒤 이동하기 위해 골프카를 운전하던 중 출발과 동시에 골프카가 우측 연못으로 돌진, 추락해 전치 8개월의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