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상대 해외범죄 국내법 적용땐 현지법 위법성 여부 먼저 판단해야"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현지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지 먼저 판단한 후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인 19명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김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해당 공소사실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캐나다 시민원자인 김씨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2002년부터 밴쿠버에서 선물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해온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현지 교회 등을 통해 알게 된 한인 19명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시장에 투자해 연 26~44%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0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해자 19명 중 이모씨등 5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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