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나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교육기관은 물론 공ㆍ사립 일반 유치원에 가더라도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금, 급식비, 통학비 등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