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상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는 운항정지 90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심의위는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헌신적으로 대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감안해 운항정지 기간을 50%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법은 사고가 유발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운항정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단 항공법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을 감안해 최대 5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이날 처분에 대해 아시아나가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은 재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예상 승객 처리 등을 위해 항공사가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기간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법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며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이번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운항이 정지되면 이 노선의 수요 대비 공급 좌석이 60여석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항공기로 하루 한 차례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은 아시아나 외에 대한항공,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이 각각 하루 1회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난 해결을 위해 대한항공과 해당 노선에 좀 더 큰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노선에 취항한 항공사에 인근 노선 취항과 임시편 투입 등도 권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