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탄 일반산업단지 보상규정 변경에 땅주인들 반발

경기도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이주 대상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권보상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동탄면 방교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 내 토지 1,269필지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난 8월의 토지보상계획을 채권보상 방식으로 변경, 공고했다. LH는 지난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동산 소유자중 외지인의 경우에만 1억 원까지는 현금으로, 그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지소유자들은“타 지역으로 이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민이나 기업들이 이주비용에 대한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화를 위해 채권매매 수수료(3∼5%)를 손해 보는 등 이중 피해를 당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에 따른 감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채권보상을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해야 25%를 감면(3년 만기보유시 30%)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기업과 주민들은 채권을 소유한 채 3~5년을 기다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LH가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12년까지 동탄면 방교리 일원 200만8,000㎡ 규모에 조성되는 사업이다. 김동희 동탄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장은“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계획을 변경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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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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