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 기준 완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심판원 등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력풀을 확대하고 외부 우수인재의 공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 등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가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 등의 직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급 및 경력 등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어 우수한 인재라도 지원자격이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직종도 공무원이나 법조인ㆍ교수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정위 상임위원의 경우 2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법조인ㆍ부교수ㆍ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출신의 경우 해당부처 경력자로만 제한해 다양한 분야나 타 부처 인사의 참여가 봉쇄돼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심판원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자격이 주어진다. 또 비슷한 수준의 직위임에도 위원회에 따라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고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특별히 높은 경력을 요구하거나 낮은 직위의 자격기준이 더 높게 돼 있는 등 합리성이 결여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내용과 기간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위원회는 필요 최소한의 경력요건만 설정하도록 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한편 공무원이나 법조인ㆍ대학교수 위주의 위원구성에서 탈피해 직종의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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