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지는 통상임금 부담

법원 "기말수당 등 포함돼야"<br>공공기관 이어 지자체도 패소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이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지자체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전ㆍ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파주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ㆍ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이 시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대구지법 경주지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법원은 특히 "여성 3명에게 매달 하루치씩 지급하는 생리휴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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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노동부는 상여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지만 법원은 줄곧"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에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확대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후 한국GMㆍ대우조선해양 등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근래 공공기관으로까지 번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포함해 육아휴직 급여를 재산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엇갈린 해석으로 통상임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고 소송도 여러 건 걸린 사안이라 정부가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6월부터 하는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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