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농어민 부채대책자금 금리인하

내년부터 농어업인 부채대책자금의 금리가 인하되고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된다. 또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시민의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가 완화된다.20일 농림부는 '2003년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을 통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장기 정책자금의 경우 연 4~5%의 금리가 연 3%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피해자금 금리도 연 5%에서 연 3%로 떨어지는 반면 농어업인 부채대책자금 중 상호금융저리대체ㆍ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는 현행 연 6.5% 금리를 유지한다. 또 내년부터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만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할 경우 1년간 이자액의 30%를 환급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도시유학 포함)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키로해 5만여명의 농업인 자녀가 추가로 고교 교육비 면제혜택을 받게된다. 한편 내년부터 도시인을 포함한 비영농인들의 농지소유가 세대당 1,000㎡까지 가능하며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도 허용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내 설치되는 농업인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하고 교육ㆍ의료ㆍ복지ㆍ관광ㆍ체육시설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역시 50~100%까지 축소해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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