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하도급 민원 해결사'로 나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개소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52건을 해결해 200명에게 원ㆍ도급자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13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가 해결한 주요 민원에는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하다. 센터는 원·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대책회의 등을 열어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왔다. 서울시는 민원 해결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시가 공사현장에 설치한 ‘하도급 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을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기재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서울시 발주공사에 한해 책임 감리원이 하도급업자가 근로자나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한다. 또 서울시ㆍ자치구ㆍ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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