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여한다.
이 협의회는 지난 7월 인천항 내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이용객이 많은 인근지역 까지 확산되는 등 대형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돼 왔다.
협의회는 앞으로 선박수리 신고 및 허가사항을 유관부서ㆍ기관 간 공유해 감시ㆍ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수리작업 위법성 판정 등 협업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회의는 분기마다 연 4회 열고 현안이 있을 경우에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