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일반분양에 앞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선 분양한 불당 택지개발지구 내 협의양도인 택지가 분양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최고 3배나 오르는 등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28일 서울 및 천안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발 이전 350㎡ 이상의 땅을 가진 188명의 지주(협의양도인)에게 우선 분양한 단독택지의 지가가 평당 300만~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분양가(130만~140만원)에 비해 최고 3배나 올랐다.
더구나 매물이 없는 가운데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땅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달 말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나머지 단독주택용지(216필지)를 비롯한 상업용지(54필지), 근린생활용지(14필지), 유치원용지(1필지), 종교용지(1필지) 등 모두 286필지(10만8,333㎡)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세무서는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6개 투기대책반을 현장에 투입해 무자격자의 현지 거주인 명의 대리신청 행위 등을 색출하기로 했다. 또 전매금지 기간 내에 불법전매한 투기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연소자 또는 부녀자 명의는 자금 출처를 조사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