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시위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배상명령제' 대상 포함 추진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된 배상명령제도 대상에 집회ㆍ시위법 위반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선고하면서 즉시 배상을 명령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없이 법원에 간단히 청구만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상해나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손괴죄로 한정됐다. 이 법이 개정된 후 경찰 등 정부를 비롯, 시민들이 불법 시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후 법원에 간단히 청구하면 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에 상정,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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