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0억이상 공사 최저가 낙찰제

진부총리 "내년 확대 시행"일부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대상이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한국건설협의회가 주관한 조찬모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대상을 내년부터 계획대로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최저가낙찰제는 시장경제체제 질서에 맞는 공사수주체계를 확립하는 취지"라며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발생하는 덤핑 수주 등의 부작용은 PQ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책은행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이 전체 건수의 14%(금액기준 50% 이하)로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진 장관은 "국내에서 시행준비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해외공사에도 도입할 예정이고 국책은행이 수익성이 검증된 해외 건설공사의 보증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현재 도로ㆍ철도ㆍ경전철 중심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도 전기ㆍ통신ㆍ가스 등의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며 내년 민간투자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6~6.1% 증가시키는 예산안을 편성, 국회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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