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사립유치원에 대출을 집행, 해당 유치원이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된 사례가 있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저축은행의 유치원 대출까지 검사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4일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보유재산 매각이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조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저축은행이나 협동조합으로부터 유치원을 담보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A유치원 28억원을 비롯해 B유치원과 C유치원은 각각 7억1,5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오산시에서는 D유치원이 2,600만원, E유치원이 22억1,000만원 등을 빌렸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 중 A유치원과 E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한편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청의 1차 시정명령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한 유치원 3곳은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해당 저축은행을 검사한 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이 이들 외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저축은행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