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에서 먹다 버린 쇠고기 등 음식물 쓰레기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팔아온 식당주인과 이를 공급해온 미군부대 식당관리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26일 미군 음식물 찌꺼기를 인근 식당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최모(5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2월∼10월 및 벌금 8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 쓰레기를 구입해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모(43)씨 등 식당업주 3명에 대해 징역 1년∼8월 및 벌금 1,000∼500만원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 사료로나 사용할 음식 쓰레기를 음식 재료로 판매해 국민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다른 음식점들의 영업에 피해를 줬으며 유사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 등은 자신이 근무하는 미군부대 식당에서 미군들이 베어먹은 이빨자국이 선명한 스테이크 등 음식물 찌꺼기를 폐기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해 판매하거나, 이를 사들여 부대찌개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