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納치약 개당 1원에 낙찰

공정위 20돌 맞아 '6대 사건' 선정오는 4월1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불리면서 20년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칼을 휘둘러 사회ㆍ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공정위가 선정한 6대 사건을 소개한다. ◇1원짜리 치약사건=지난 83년 4월 국방부 조달본부는 군용 100g짜리 치약 330만개의 구매입찰을 실시, 럭키가 개당 1원으로 응찰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장가격이 개당 210원이 치약의 1원 응찰은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시정조치했다. ◇고름우유파동=95년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 관한 보도로 파스퇴르유업은 이를 이용, '우리는 고름우유를 팔지않는다'고 광고해 경쟁사업자의 매출이 10%정도 감소했다. 공정위는 시중에 고름이 섞인 우유가 판매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고중지 및 사과 광고명령을 내렸다. ◇백제교 입찰 담합사건=현대ㆍ삼성 등 국내 국지의 16개 건설회사가 94년 9월 발주한 백제교 가설공사 입찰에 삼부토건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하도록 담합해 삼부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제지회사 가격담합=96년 3월 한솔ㆍ세풍ㆍ대한제지 등 종이제조 3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사상 최고의 과징금인 219억원을 부과,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대한약사회 집단폐업사건=93년 9월 9월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 집단폐업을 결정하자 공정위가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시정조치했다. ◇전화기 공급규제 완화=81년까지 전화가입자는 한국통신이 공급하는 전화기만 사용해야 하는 탓에 70년대 서울영동 전화국 관내의 백색전화기 1대 값은 서울시내 주택가격의 5분의 1수준인 100만원을 호가했다. 82년부터 전화기를 자유롭게 선택토록 규제를 완화, 전화기 가격이 떨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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