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ㆍ성명ㆍ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오는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로부터 명단을 제출 받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그동안 급여에서 자동차감되는 조합비 내역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교사 이름과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앞서 법제처는 11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학교의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명단 취합 과정에서 학교와 전교조 교사들 간에 마찰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