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양땐 대박” 단독택지 눈독

흔히 5조원 규모로 알려진 부동산 단기투자자금. 이 자금이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고 환금성과 수익성이 좋은 단독택지나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용 택지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돈 되는 곳이라면 언제나, 어디든 찾아 달리는 `부동산 단기 투자자금은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새로운 돌파구로 수도권 택지지구 내의 땅을 타킷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파트 규제 이후 땅과 함께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꼽혔던 테마ㆍ근린상가의 경우 올 들어 분양이 봇물을 이뤄 과잉공급 상태에다 높은 분양가, 임대료 하락으로 자금 썰물현상 마저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단독택지 웃돈만 1억원 선 = 수도권지역에서 민간개발이 가능한 택지는 크게 부족한 상태. 특히 올해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개발이 크게 제약을 받아 수급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기관이 제공하는 택지지구 내 토지는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택지지구 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것도 단기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용인 죽전, 동천지구 내 60~70평정도의 단독택지의 경우 도로변 목 좋은 곳은 웃돈만 1억5,000만원 선을 호가하고 있다. 최근 남양주평내지구 단독택지는 평균경쟁률이 40대1에 달했다. 그 동안 수도권 단독택지 경쟁률이 200~300대1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낮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과열을 막기위해 청약1순위 자격을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높은 경쟁을 보인 셈이다. ◇택지도 분양권 전매 많아 = 단기투자가 보다 쉬운 투자처로 이동도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토지공사는 단독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매수인명의변경 운용기준`을 마련해 중도금 2번 이상 납부,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분양권 전매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열방지 대책을 피해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용이한 토지로도 가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 1월말부터 명의변경이 시작된 용인동백 이주자용 택지 가운데 일부 목 좋은 땅은 계약초기 웃돈만 3억~4억원에 육박했지만 거래가 급감하면서 현재 2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택지지구 내 철거가옥주들에게 전량 공급되는 이들 토지는 4개월 만에 35%정도가 손바뀜 됐다. 토공 용인사업단 현호형과장은 “분양권 전매에 대한 문의가 하루 3~4건 정도 꾸준한편”이라며“수 억원의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 앞으로 70%이상 명의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주변도 들썩 = 김포ㆍ파주 신도시일대도 토지거래허가, 신도시주변 개발제한 등으로 거래가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개발 가능지는 발표전보다 최고 30%정도 오른 채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신도시가 들어서는 파주시 교하면 일대 준농림지는 지난해 평당 50만원 선에서 현재 60~70만원 선에, 와동리ㆍ야당리 등 56번 도로주변 준농림지는 지난해 250만~300만원 선에서 400만원 선까지 크게 오른 상태다. 하지만 경기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개발재료를 갖춘 땅이라도 경기변동, 개발제한 규제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도 토지ㆍ상가는 유동성 제약이 많아 부동자금이 장기간 몰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너스코리아 정훈록 사장은 “토지시장이 정부대책의 반사효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택지지구, 신도시주변 등 인기지역은 이미 개발이익이 반영된 토지들이 상당수”라며“단기투자보다 개발까지 적어도 4~5년 후 개발차익을 노리는 장기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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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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