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1C 국가과제」 어떤 내용 들어있나

◎지자체에 재정·세제지원 강화/벤처기업및 기술인력 확보 여건 조성/퇴직금 폐지, 연금등 사회보장제 전환/가격파괴 할인점 확충 립지규제 완화정부가 70여일간의 작업끝에 4일 확정한 「21세기 국가과제」는 우리가 21세기 선진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를 실감케 한다. 정권차원을 떠나 정부, 기업, 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절박감」을 인식, 과제 해결을 위해 일로매진해야만 가능할 전망이라는 관측이다. 정권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이같은 과제를 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 추진됐던 경제개혁 방안은 백지화되고 새롭게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행정낭비가 심했다는 점에서 이들 방안이 내용과 비전에 걸맞은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작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에 확정된 21세기 국가과제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경기순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경제 전분야에 걸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 금융산업 개혁,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경쟁촉진적 시장구조 강화, 노령화 사회 대응 등을 담은 이 과제들이 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 가운데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또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않다. 정부가 확정·발표한 「21세기 국가과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김준수 기자>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섭을 대폭 축소하고 진입및 퇴출장벽을 낮춰 시장규율 확립 ▲부처간 중복 또는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일부 집행기능은 지자체 이양, 민영화·민간위탁·공기업화·사업부서화 등을 추진 ▲정부부문에 개방형 인사제도와 실적급제도를 도입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경직성 경비 축소, 세출예산배분 재조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등 세출예산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립 ▲예산편성 방식을 투입예산제도에서 성과예산주의로 개편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사업의 결정방식과 집행체제를 개선 ▲각종 기금을 정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환경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조세에 편입시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축소·정비해 세제의 단순화및 시장 중립성을 확보 ▲소득 유형간, 계층간 공평과세를 실현 ▲일선 세무서조직을 납세자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전문성을 제고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토지개발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 ▲임대용 공장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재정및 세제 지원을 강화 ▲기업의 과다한 준조세 부담을 완화 ◇중앙은행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과 기능의 정비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 금융감독행정의 중립적 수행과 효율을 제고하고 재정경제원은 정책부서로 재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인력개발체계 확립 ▲대학의 설립 자유화를 추진하고 교육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전문대, 4년제대학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 ▲정원 자율화,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 운영도 자유화 ▲민간의 자발적 훈련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직업훈련의 운영방식을 경쟁원리에 맞도록 전면 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지배대주주와 기조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는 규정을 상법에 신설, 지배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명문화 ▲지배대주주의 남용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 주주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 공정한 경쟁구조를 촉진 ▲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른 모든 진입규제를 폐지·축소하고 국내 인수합병(M&A)시장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확대, 부실기업의 퇴출을 활성화 ▲제조물 책임제도등 소비자를 통한 경쟁압력을 강화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 ▲비효율적 경영으로 부실화한 금융기관이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도태될 수 있도록 퇴출제도및 파산절차를 정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유니버설 뱅킹제도의 도입을 검토 ▲현행 4%인 은행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여건 조성 ▲벤처기업이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고급 기술 및 연구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 ▲입지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에인절캐피털제도 도입,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직 근로,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개편 ▲법정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 종업원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 전환 ▲각종 제도를 정비, 여성의 고용을 확충 ▲공공부문에도 계약직 임용과 연봉제를 도입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고령화시대 대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에 민간보험의 참여를 허용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수급부담 구조를 적정화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 ▲환경규제 체계를 정비, 생산 및 소비주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기하고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효율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 ▲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 ▲합리적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의 개선 ▲농업용수 확충, 경지정리 등을 통해 농업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경영체를 육성 ▲재정 투·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방식을 개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 ▲국내 생산기반 외에 해외농업개발, 수입선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수출농업을 육성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토지이용을 중복 규제하고 있는 개별법상의 각종 지역·지구를 단순화·체계화하고 토지개발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도시지역 주변의 준농림지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촉진 ▲토지보유를 억제하고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세제 및 부담금제도를 개선 ◇물류 및 대도시 교통체계 개선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화물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도로운송체계를 영업용 차량 중심으로 전환 ▲화물운송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항만운영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거나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전환 ◇물가구조 개편과 유통구조 개선 ▲가전등 일부 산업의 경쟁제한적인 배타조건부거래를 금지해 생산 및 유통단계의 경쟁을 촉진 ▲단순의약품의 경우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 ▲가격파괴형 할인판매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심외곽 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 ▲순수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통신, 전력, 가스산업의 민영화를 추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전략 추진 ▲부산항과 광양항의 역할을 분담, 부산항은 환동해권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광양항은 북중국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각각 육성 ▲세계 물류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질 높은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만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단축 ▲통신요금의 자율화를 추진하며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을 점진적으로 허용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병역특례제도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 ▲산학 협력체계를 강화,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 ▲정부연구개발 투자 초기단계부터 산업체를 참여시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동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공공목적 추구형, 산업계 지원형, 미래 선도형 등으로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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