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과세를" "건설경기 감안" 팽팽

'다주택자·토지국세 전환'에 "부동산세 도입 경제 치명적"

22일 열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관련 2차 공청회에서는 정부안 확정을 불과 한달여 남겨둔 시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 논란이 제기됐다. ‘조세는 자본주의의 안전판’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한 중과세를 주장하는 측과 건설경기 냉각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 토지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다 강력한 부동산세제 개편을 주문했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납세부담도 문제지만 불공평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조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무원칙한 모습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가 투기정책의 하이라이트이며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며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조정이 목적이라면 중앙과 지자체간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투기억제가 목적이면 투기수요는 이미 가라앉았으며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과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도 “세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틀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지ㆍ건물 보유세 과세 대상이 어디까지냐, 지자체가 가진 과표결정권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국가가 법령에 규정하느냐는 점 등은 여전히 첨예한 논란거리다. 우선 토지분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토지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 또는 종합부동산 세액이 지자체 세액보다 많은 자 등으로 좁혀놓았다. 반면 조세연구원은 영국의 비주거용 재산세와 유사한 방안, 즉 비개인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 전부를 국가가 징수하는 방안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가진 과표결정권을 그대로 남겨둘지 혹은 국가가 넘겨받을지는 ‘뜨거운 감자’다. 올초 서울 강남구 등이 재산세율을 인하하면서 정부는 종토세 과표현실화율 등을 굳이 지자체에 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연구원 등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만큼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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