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전자 9,000만弗 지불 합의

美 D램가격 담합분쟁 관련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의 담합 분쟁과 관련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41개 주정부 및 소비자들에게 9,000만달러를 지불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7일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8,000만달러를, 주정부에 1,000만달러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 미국 주정부와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ㆍ인피니온 등 세계 반도체업계를 대상으로 D램 가격을 담합해 컴퓨터와 다른 전자제품의 가격을 부풀려왔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가격 담합에 참여한 다른 반도체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법무부의 D램 가격 담합조사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3억달러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