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감사] 카톡 검열 '도마'… "법원 영장발부 기준 뭐냐"

■ 법사위

"사생활 침해 … 엄격 제한해야"

이석우 대표 참고인 부르기로

'카톡 검열'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일제히 사정 당국의 카카오톡 검열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야는 합의를 통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로 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달 20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사이버 검열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이 커지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카톡 감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감청을 위한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며 "통신감청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정부와 사법부가 토종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감청 논란으로 토종 정보기술(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아무리 많은 감청 압수수색을 청구하더라도 사법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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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카톡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이버망명 사태가 나오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발부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에서는 e메일이나 문자보다 훨씬 더 예민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노출되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이석우 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은 여야 합의로 오는 16일 서울고검 등 법사위 검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사위와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카톡 검열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카톡 검열과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추가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국감에서도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렘' 등에 국내 이용자가 몰리고 카톡 탈퇴자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사이버망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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