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오을(55ㆍ경북안동)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권 예비후보는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집무실을 방문한 지인 A(54)씨에게 5만 원권 10장이 담긴 흰 봉투를 A씨의 안주머니에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권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 생활이 어려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신이 쓸 수 있는 경비 내에서 가끔씩 차비나 생활비를 주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 예비후보는 선관위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