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1월 문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하루 2시간 운영 … 500개 기업 참여 예상

배출권 거래소 주요 제도


내년 1월부터 국내 500여개 기업이 하루에 두 시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 현물시장 개설과 조기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전력거래소를 제치고 2015년 1월에 개설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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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한 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량이 발생한 기업은 이를 시장에 판매하고 거꾸로 초과 배출한 기업은 그만큼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내년에 걸음마를 떼는 국내 시장은 일단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주문을 집중시키고 할당대상 업체의 시장 모니터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 시간(오전10~12시)만 운영된다. 거래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으로 결정됐다. 결제불이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증거금 100%는 사전에 징수한다. 시장 초기 참가 기업은 500여개로 예상되며 거래수수료는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면제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할당업체의 배출량 허용 한도 부족분과 잉여분 중 일정비율을 장내에서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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