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TF가 마련한 인사청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책 검증은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인사청문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한다. 또 사전검증의 강화를 위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토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TF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해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최근 10∼20년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 또 법무·교육부 장관 등 직위는 도덕성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 언론과 청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어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고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