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정책ㆍ도덕성 검증 이원화

-27일 새누리당 인사청문TF,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 확정

-정책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필요에 따라 부분 공개

-다음 달 당 지도부 보고 및 의견 수렴 거쳐 입법 추진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7일 회의를 열고 ▦정책ㆍ도덕성 검증 이원화 ▦인사청문 기간 확대 ▦사전 검증 강화 ▦언론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TF는 이 같은 방안을 12월 경 당 지도부 보고 및 의총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한 연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TF가 마련한 인사청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책 검증은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인사청문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한다. 또 사전검증의 강화를 위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토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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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TF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해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최근 10∼20년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 또 법무·교육부 장관 등 직위는 도덕성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 언론과 청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어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고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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