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3일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해 장동익 전 의협 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ㆍ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의사의 약사에 대한 의심처방 응대 의무 확대 등 의료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장 전 회장에게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의원은 올해 1월 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법 개정 등 같은 현안을 놓고 장 전 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두 의원은 의사협회라는 단체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에서도 의료법 개정 등과 관련해 장 전 회장 측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환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끝낸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의협 등 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정형근 의원 측은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25일 출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국회 재경위원장인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과 재경위 조세법안 등 심사소위 위원장인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2006년 12월 후원금 내역을 건네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