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화 스태프 '계약금' 아닌 '임금' 받는다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발표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24일 영화 스태프들의 월 기본 급여 및 초과 근무수당을 보장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영화스태프들에게는 작품 단위로 지불하는 ‘계약금’이 아닌 ‘임금(월급)’이 지불되며 계약서에 월 기본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영화의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해 계약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국민연금,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명기했다. 2009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영화스태프의 평균 연봉이 1,020만원에 그쳤으며 그동안 영화 스태프들은 제작사와 영화 한 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초과 근무 수당이나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영화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영화제작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영진위측은 영진위 지원 사업에 선발된 한국 영화에는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영화들까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참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영진위 관계자는 “올해 영진위가 지원하는 한국 영화 44편은 연 평균 한국 영화 제작 편수의 3분의 1에 달한다”며 “영진위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해 분위기를 이끌면 다른 영화사들도 무시할 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